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최대 29%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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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최대 29%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판매수수료(보통 납입보험료의 5~10%)를 판매보수(70%)와 유지보수(30%)로 나눴다. 지금은 가입자가 중도에 해약하면 보험사가 납입보험료에서 판매수수료를 모두(100%) 떼지만 앞으로는 판매수수료의 70%인 판매보수만 떼게 된다. 또 판매수수료를 보험 계약 첫해에 보험설계사에 앞당겨 지급하는 한도(이연한도)도 50%로 제한했다. 현재는 판매수수료 중 89%가 계약을 유치하자마자 설계사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크게 늘어난다. 매월 50만원씩 10년 납입 조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1년 만에 해약하면 지금은 낸 보험료 600만원 중 276만원(46%)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앞으론 356만4000원(59.4%)을 받게 된다. 환급금이 29.1% 늘어나는 것이다. 3년차 환급률(납입보험료 중 환급금 비율)은 85%에서 88%로 올라간다.

 달라진 수수료 체계는 선지급 수수료만 챙긴 뒤 떠나는 ‘철새 설계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보험설계사의 1년 이상 정착률은 39.3%로 미국(65%)이나 캐나다(85%)보다 훨씬 낮다. 이 때문에 제대로 설계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 계약’이 양산됐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고객은 양질의 보험 서비스를 받고, 해약하더라도 환급금이 늘어난다”며 “보험사 역시 설계사 정착률이 높아져 안정적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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