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소시지조리 기법 도용' 손배소 당해

중앙일보

입력

미국 피자체인점인 피자헛이 소시지 조리 비법을 도용한 혐의로 2억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시카고의 C앤F 패킹의 소유주인 프레다 일가는 "갓 구은 것같은 맛이 나는 비법을 개발, 피자헛과 1985년 계약을 맺고 소시지를 공급해 왔으나 피자헛이 허락없이 소시지 비법을 다른 납품 업자에게 전수했다" 고 주장했다.

프레다 일가는 6년전 피자헛 소시지 납품사 IBP를 상대로 1천9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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