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벤처기업 개발프로그램 불법사용 중지 결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ㆍ姜秉燮부장판사)는 29일 ㈜오투소프트가 화상채팅 사이트인 시엔조이(http://www.seenjoy.com)를 운영하는 효성데이타시스템㈜을 상대로 낸 사이트운영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고는 원고가 개발한 2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기록으로 볼 때 원고가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전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힘든 만큼 사이트 운영까지 중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투소프트측은 "지난해 6월 화상 데이터 압축용 소프트웨어인 `액션 비디오 챗''을 개발해 시엔조이 사이트를 만들었지만 오투소프트와 일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던 H사가 불법적으로 효성측에 2천만원을 받고 `액션 비디오챗'' 프로그램과 사이트를 팔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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