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불법 진료한 혐의로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서경찰서는 29일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진료한 혐의 (의료법위반)
로 韓모 (40.서울 강서구 방화동)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金모 (여.51.승려)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의사 면허 없이 지난 1998년부터 병실 60여개 규모의 병원을 설립, 의사 세 명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온 孫모 (56)
씨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재폐업이후 경찰의 무면허 의료행위 집중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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