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횡령 혐의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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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5일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동생인 최재원(49) SK 수석부회장, 김준홍(46)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함께 SK텔레콤 등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최 회장은 이 자금을 전 SK해운 고문 김원홍(51·해외도피)씨 계좌에 송금해 자신의 선물투자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장모(53·불구속기소) SK홀딩스 전무와 공모해 2005~2010년 그룹 고위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39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부회장과 김 대표에 대해서는 1792억원의 횡령과 201억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최 회장 등의 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해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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