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우편·수도 민원, 소비자원에 알리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새해부터는 수도요금 등 공공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민원도 한국소비자원이 해결해 준다. 또 기존엔 소비자로 분류되지 않던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 간주해 피해 구제를 돕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원이 해결해 주지 않았던 우편·우체국보험·상수도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피해까지 구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갑자기 터무니없이 많은 수도요금이 청구되거나 ▶우체국 택배로 받은 상품이 파손된 경우 ▶우체국 보험과 관련해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소비자원에 연락하면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소비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1인 영세 사업자도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업용 택시에 문제가 생긴 개인택시 기사, 불량 커피 자판기를 구입한 식당 주인 등도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최무진 과장은 “그동안 1인 영세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했다”며 “영세 사업자는 물품을 살 때 일반 소비자와 비슷한 지위라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고쳤다”고 말했다.

 국경 간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공정위 측은 “연내 일본과 소비자 피해 구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많은 나라의 소비자 기관과 협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