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사기 피해자, 장영자 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1만원짜리 구권 (舊券)
화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장영자 (張玲子.56)
씨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張씨와 함께 구권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중인 사채업자 尹모 (42.여)
씨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진 李모 (85.여)
씨는 22일 "본인이 尹씨에게 준 수표를 張씨가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 며 서울지법에 소장를 냈다.

李씨는 소장에서 "48억원을 현금으로주면 1만원권 구권으로 60억원을 되돌려 주겠다는 張씨 일당의 말에 속아 尹씨에게 48억원을 줬으며 그중 18억원은 돌려받았으나 張씨가 尹씨한테서 가져간 30억원은 반환받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張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를 상대로 모두 2백25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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