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일 사용자, '다음'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중앙일보

입력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8일, 다음의 한메일 사용자 2명이 "한메일에 보관중이던 이메일 자료가 다음측의 과실로 유실됐다"며 다음을 상대로 각기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법원에 제기하였다.

다음 서비스 이용자인 윤 모씨(ID: Cyberlaw)외 1인은 1998년 5월경부터 한메일넷을 사용해 왔다. 이들은 지난 5월 11일 다음측의 서버 교체와 관련하여 메일과 주소록 기타 자료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 버리게 된 1000여명의 피해 회원중에 속한다.

즉, 다음측에서 미국 썬마이크로시스템즈로부터 고가에 구입한 이메일 서버 가운데 회원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발생, 결과적으로 일부 서버의 작동이 중단되고 20만여명이 12시간동안 e메일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또한 3천여명의 회원들의 기존 정보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사실 그 동안 무료 웹 메일 서비스는 잦은 개인정보 유실과 서버다운으로 사용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물론 다음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수신여부 확인 메일 서비스를 해 온 오르지오(www.orgio.net)의 사용자 1000여 명도 개인 메일을 고스란히 날리는 소동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료 제공형 서비스업체들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근원적 개선책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무법인 아람(대표변호사 손경한, 담당변호사 김형준)을 통해 손해배상을 낸 공동 원고들은

"회원수의 양적 증가가 인터넷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잣대로 작용하는 만큼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웹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며 "이번 소송은 인터넷 업체들이 회원수경쟁의 단계를 넘어 확보된 회원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좀더 신경을 쓰는 올바른 서비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일단 소송이 제기된 만큼 향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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