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순회법원항소부, 냅스터 잠정사용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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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보내지 말라는 가처분판결로 웹뮤직페이지를 폐쇄할 위기에 직면했던 미국 웹뮤직전문 온라인회사 냅스터가 잠시동안은 계속 웹뮤직을 내 보낼수 있게됐다.

제9차 미국순회법원 항소부는 28일(이하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간) 저작권이 있는 음반을 함부로 복사할 수 있는 웹뮤직 사이트를 이날 자정부터 폐쇄하도록하라는 1심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웹뮤직정지가처분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냅스터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웹뮤직사이트운영을 지금처럼 계속하도록했다.

냅스터는 웹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로 음악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연간 2천만이상의 사용자가 수억회이상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반제작업자들과 음악가들로부터 제소를 당해 지난 26일 메릴른 파텔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판사로부터 저작권있는 음악을 웹사용자들이 복사할 수 없도록 조처하라는 가처분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항소했었다.

냅스터 CEO대행 행크 배리는 웹사이트 폐쇄가처분판결직후 냅스터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내고 "냅스터는 이번 판결에 강력하고도 확고하게 반대하지만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기초에 대해선 존경.이해하고 따르기로 했다"고 전제한뒤 "냅스터 공동사회의 성장과 강대함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음반제작자들은 순회법원항소부에 낸 답변서에서 저작권있는 음악을 복사할 수 있는 웹뮤직 사이트를 폐쇄하도록하라는 가처분결정으로 기업이 망하게 됐다는 냅스터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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