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투신상품 26일부터 시판

중앙일보

입력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까지 면제되는 비과세투자신탁상품이 26일부터 시판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자로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28개사에 대해 비과세투신상품을 승인,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과세투신상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1인1통장에 한해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상품종류는 채권 60% 이상, 유동성자산 40% 이하의 일반형과 국공채 60% 이상,유동성자산 40% 이하의 국공채형 및 채권 60% 이상, 주식30% 이하에 유동성자산 40% 이하로 운용되는 혼합형 등 3개다.

가입자는 수시로 환매할 수 있으나 1년안에 환매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