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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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북도는 해마다 100여 개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연 평균 13억여 원의 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우선 보조 대상 심사(100점 만점) 때 자부담 비율 항목의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회단체의 실제 사업수행 능력을 보다 철저하게 따지기 위해서다.

지난해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가운데 10여 개가 사업을 포기해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 받은 단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벌점(10점)을 주고, 3년간 보조금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또 같은 사업으로 3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일몰제(日沒制)를 적용하고, 별도의 성과가 있을 때만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효과(추진 성과, 파급 효과) 부문의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올려 공익성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채주석 전북도 단체지원담당은 “새로운 지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보조금 지원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 문의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나 대회협력과(063-280-2551).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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