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비싼 교통시설 "종합토지세 줄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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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이 한해 번돈으로 세금을 다 물지 못하고 있다. 종합토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다.

이처럼 버스터미널 같은 대중 교통이용시설의 종토세가 과중해 이를 줄여달라고 관련업계가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종토세 산정방식이 일부 불합리한 탓에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터미널.공항 등 국민적 교통이용 시설에 세금이 너무 많다" 면서 24일 건설교통부 등에 시정을 건의했다.

◇ 실태〓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경부.영동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해 1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에 비해 관할 서초구청이 부과한 종토세는 25억원에 달했다.

터미널 부지(1만2천6백평)가 금싸라기 땅이어서 공시지가가 4천억원(평당 1천5백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서초구 특별조례에 의해 종토세의 50%를 감면받아 왔지만 조례가 폐지되는 내년부터는 이를 전액 납부해야 할 판이다.

내년 3월 문을 열 인천국제공항도 사정은 비슷하다.

관할 인천 중구청이 이미 지난해 말 주민수용 토지분 3백만평에 종토세를 부과했으며 1천4백만평의 매립지도 4년 뒤부터 과세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3백억원 이상이 종토세로 나갈 전망이어서 항공기 이착륙 요금.공항시설 이용료 인상 등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이현석 이사는 "한국 방문의 해(2001년).서울 월드컵(2002년)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연간 1천만명의 내.외국인이 드나드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과중한 종토세를 계속 매기면 꼭 필요한 시설개선 투자를 못하고 이용료를 인상케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 대안〓대한상의는 "버스.항공기 운행과 관련한 교통시설은 값이 비싼 주변 상업용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게 아니라 운영업체의 미래 수익성을 감안해 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전 국민의 공익에 쓰이는 교통시설은 종토세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 고 덧붙였다.

종토세 누진과세의 최고세율(2%)을 적용할 게 아니라 공장용지처럼 0.3%로 저율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종토세는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부터 토지공개념 입법의 하나로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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