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일임매매 손해는 증권사 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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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증권회사 직원과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은 뒤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7부(재판장.장병우 부장판사)는 24일 김모(45.교사)씨가 D증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주식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 부담을 약속하는 원금보장 약정은 증권거래법상 무효지만 주식의 수량과 가격, 매입시기, 종류까지 위임하는 포괄적 일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한 만큼 회사는 김씨가 입은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상당수 고객들이 증권사 직원과 포괄적인 일임매매 계약을 맺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사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에 적지 않는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하지만 "포괄적 일임매매라 할지라도 증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보호를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위해 빈번한 회전매매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불법행위가 된다" 며 " 김씨의 경우 잦은 회전매매 등 과당매매를 했다는 입증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교사는 "D증권 광주 모지점 김모(42) 지점장 등이 원금보장과 균등수익분배 등을 조건으로 주식거래를 권유했으며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반면에 재판부는 또다른 김모(43.광주 동구 학동)씨가 같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는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일임매매를 의뢰한 증권사 지점장에게 주식 매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지키고 않고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며 "다만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맡기면서도 매매중단 지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는 만큼 15%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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