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미술품 DB구축 가속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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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나 미술품 사진을 디지털화상으로 보존.활용하는 작업이 국내외에서 한창이다.

문화 관련 컨텐츠 시장의 성장을 내다본 해외 기업체들은 문화재 이미지 파일을 ''자산'' 으로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코비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회장이 1989년 전세계 문화재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 확보를 위해 설립한 회사다.

현재 2천5백만점이 넘는 문화재와 미술품의 이미지를 보유 중.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레스터 사본'' 사진에 대한 저작권도 이 회사 소유다.

코비스는 사진 이미지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파는 업체. '' 미국과 유럽.아시아 등의 지역과 시대를 망라해 상징적인 사진들을 대량으로 매입해 인터넷 도서관처럼 운영하고 있다.

코비스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도 90년대 들어 소장 미술품의 이미지를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저작권을 기반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수 문화재 이미지의 전산화 바람이 국경을 초월해 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90년대 들어 문화재와 미술품 전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공립박물관과 문화재청 등이 활발하게 이미지 화일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은 3만여건의 화상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공립박물관 15곳에서도 유물과 미술품의 이미지 전산화일 7만건을 제작했다.

문화재청은 홈페이지에서 8천건의 국가 기본 문화재정보를 소개하고, 이중 5천건은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만든 유물의 이미지데이터는 흩어진 채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들어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 이들 전산데이터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산화 작업에는 걸림돌이 적지않다. 가장 큰 문제는 전산 이미지 파일을 부정이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률과 기술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

디지털정보는 복제가 쉽고, 저작자 몰래 정보를 내려받아 유통할 수 있어 전산화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의 저작권은 저작권 법에 따라 사진을 찍은 작가에게 주어진다. 이를 이미지 파일로 읽어서 사용하려면 작가에게 저작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가격문제 등으로 원활하지 못할 때가 많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미술관연합(RMN) 이 주요 33개 미술관의 저작권이나 디지털화의 권리취득 등의 창구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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