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하나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인천지법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 이어 창원지법 이정렬(42·23기) 부장판사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 부장판사 보도가 나온 25일에는 “비준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 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며 비준안 통과에 비판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또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님의 말씀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달았다.
이 부장판사는 26일에는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페북(페이스북)도 판사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 페북 계속할 거야”라고 적었다. 이 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와 함께 진보·개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은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안건으로 올려 토의한다. 위원회에서는 최 부장판사가 올린 글의 적절성과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