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1기 시청자위원 모집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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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 종합편성채널 JTBC가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미디어 발전에 기여할 제1기 시청자위원을 모십니다.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초빙 인원: 10명
◇지원 기간: 2011년 11월 30일까지
◇제출 서류: 이력서, 추천서(소속 단체 및 기관 발급) 각 1통
◇접수 방법: e메일(parkor@joongang.co.kr)
직접 제출(서울시중구순화동7 JTBC 제작총괄 앞)

참고사항

JTBC 제1기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규정

1. 임기와 위촉
-2011년12월1일~2013년11월30일
(1) 위원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기면 해당 월간 정기회의 후 1개월 이내 후임자를 위촉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지 않는다.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장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위원은 후보자의 공모와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위촉한다

2. 권한과 직무(방송법 제88조)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3. 위원 결격사유
(1) 방송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단 교육공무원과 법관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JTBC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시청자위원 추천 단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4조에서 정한 단체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 단체
(7)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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