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사무실 압수수색 의협 반발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 집단폐업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 朴允煥)
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과, 수배 중인 신상진 (申相珍)
위원장을 포함한 의쟁투 간부 4명의 자택.의원 등 모두 9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협회관 2층 회장실.임원실과 3층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또 잠적한 申위원장 등 4명의 집과 의원이 있는 성남.인천.안동 등지에서 동시에 수색을 실시해 집단폐업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협회 지도부가 집단폐업을 지시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 8명을 보내 의쟁투 회의록과 지시내용, 투쟁기금 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의협 관계자들의 반발에 대비해 이기옥 (李基沃)
검사를 직접 보내는 한편 경찰을 동원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검찰은 앞으로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불법적인 행동을 벌일 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려는 시점에 압수 수색을 한 것은 약사법 개정협상의 판을 깨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열었으며 13일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성식.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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