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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사 "송도 아파트 분양 취소"

조인스랜드

입력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던 아파트 분양을 전격 중단했다. 이미 계약한 16가구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물어주기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 웰카운티 5단지는 1182가구(외국인 119가구) 규모로 지난달 26일부터 분양에 들어갔다. 전용 84㎡ 354가구, 96㎡ 560가구, 112㎡146가구, 134㎡ 3가구로 구성됐는데 63명이 청약해 이 가운데 전체 물량의 1.5%에 해당하는 16가구가 계약했다.

그러자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시공사, 설계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분양 시기를 당겨 잡아 실패를 자초했다고 평가한다.

수십억 손해 감수

특히 분양 물량의 50% 이상이 중대형(전용 84㎡ 이상)인 데다 3.3㎡당 분양가가 평균 1200만원으로 공공아파트치고는 비싸다는 평가다.

분양 취소로 인한 손실은 계약자에 대한 위약금 6억원,분양대행사 수수료 7억원 등 13억원의 직접 손실과 모델하우스 설치 · 운영비,광고비,재설계비 등을 합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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