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 골프채·디카도 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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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올 때 이용할 수 있는 내국인 면세점들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가 대폭 늘어난다. 면세점 영업이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국인 면세점의 판매 대상 물품에 11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16일 입법예고를 했다. 추가하는 면세 물품은 골프용품·등산용품·의류·모자·신발류·안경테·건강기능식품·장갑·전기면도기와 디지털 카메라, 크리스털 장식용품이다.

 현재 판매 중인 면세 물품은 주류·담배·가방·시계·화장품·향수·핸드백(지갑·벨트 포함)·선글라스·지갑·문구·완구·인삼·과자·넥타이·스카프·라이터와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등 15개 품목이다.

대통령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가운데 면세 물품의 범위에는 이들 품목 외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적용해 11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면세점 판매 대상에 골프용품과 디지털 카메라 등 고가의 물품이 포함되면서 구매 금액 한도가 인상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이우철씨는 “골프용품의 경우 풀 세트가 아닌 골프 공부터 우선 입품하는 등 구매 한도에 맞게 추진한다”며 “구매 한도의 상향 조정을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면세점 이용 회수 제한이 늘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액 한도의 상향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안에서, 제주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내 국제컨벤션센터 안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1인당 구입 한도는 1회당 미화 400달러이며, 연도 별로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도 별 4회이던 게 지난해 1월부터 6회로 늘어났다.

 하지만 1회당 구매 한도가 적어, 면세점들은 값이 비싼 고급 브랜드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세점들과 관광업계는 구매 한도를 연간 총액 제한제로 전환해 줄 것과 주류·담배는 구매 한도 합산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정한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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