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자체 공사 ‘등급제한 입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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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등급제한입찰제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된다.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중소업체의 수주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서다.

 등급제한입찰제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대형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의 수주물량을 일정 수준 확보해 주기 위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대형업체가 중소업체와 공동으로 하위 등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럴 경우에도 대형업체의 최대 참여지분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할 방침이다. 재정부 김재신 계약제도과장은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직접 경쟁이 최소화되면 중소업체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현행 37%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리한 가격 낮추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해소할 대책도 마련했다. 재정부는 ‘덤핑’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무비·하도급대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비 부족에 따른 손실을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서경호 기자

◆최저가낙찰제=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제도. 원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시장 원리에 맞다.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고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는 최저가입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기술 능력에 차이가 없을 경우 공개되지 않는 예정가격의 입찰 하한선인 80%를 웃돌면서 80%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써낸 업체가 ‘당첨’되는 구조다. 이런 점에서 입찰 결과가 운에 따라 결정되는 ‘운찰제(運札制)’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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