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홈페이지서 현대아파트 청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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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인터넷으로 자사(自社)아파트를 청약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대는 이날 주택은행과 e-비즈니스를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청약.분양대금 처리.공과금 관리 등으로 주택은행 홈페이지(http://www.hncbworld.com)를 통해 제공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청약 때마다 은행창구를 찾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3순위 뿐 아니라 미달됐을 경우 무순위 청약까지 가능하다.

당첨된 뒤에는 주택은행 계좌를 통해 계약금.중도금.잔금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입주 후에는 전자화폐인 직불.선불.신용카드 가능을 가진 주택은행의 스마트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각종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도 인터넷으로 납부.조회하게 된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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