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이라도 토지수용 불허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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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토지수용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등 공익사업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지보상의 효율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 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행하는 토지수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땅주인은 행정심판 등 종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 공공사업에 따른 재산권 침해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수용과 관련, 행정소송을 내려면 반드시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한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조정, 국가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만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지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토록 했으며 현행 보상심의회의 명칭도 보상 협의회로 변경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사업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수용을 상당부분 축소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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