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경기4개도시 1~2년간 신축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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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6일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되는 김포.평택.남양주시, 광주군 등 경기도 내 4개 시.군 1천만여평에 대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1~2년간 신규 건축허가를 금지 혹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지역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규제가 가능한 도시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이들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은 남양주시와 광주군은 올 하반기부터, 김포.평택시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 1백40만평, 진접.오남면 1백30만평 ▶김포시 장기리 1백30만평, 대곶면 1백40만평, 마송면 90만평 ▶광주군 초월면 곤지암리 3백만평 ▶평택시 진위면 1백14만평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허가 제한 이전이라도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 없이는 아파트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발압력이 심한 이들 지역의 '묻지마'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중단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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