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최대주주 주식예탁기간 1년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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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세차익을 노린 코스닥 등록을 방지하기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예탁 의무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코스닥 등록예비심사전 6개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을 경우 주식분산실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예탁의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예탁의무기간중 취득한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도 예탁을 의무화해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벤처금융을 최대주주에서 제외, 실질적 최대주주가 주식예탁의무에서 벗어나 등록후 1년이내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예컨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이고 특정인이 2대 주주일 경우 현재는 벤처금융만 주식예탁의무를 지고 2대주주는 주식예탁의무가 없어 일부 코스닥등록기업의 경우 벤처금융을 앞세운 사실상의 대주주가 등록과 동시에 주식을 처분하고 빠져나가는 폐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주주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등록전 공모하는 행위를 억제하기위해 등록예비심사 청구일전 6개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의 경우 이를 주식분산실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등록종목딜러제도를 폐지, 종금사의 등록업무 주선(주간사업무)을 허용했다. 다만 증권.종금사 등의 신중한 등록기업 선정과 사후관리를 유도하기위해 주간사의 상품보유의무(발행주식의 1%이상을 1년간보유)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업체의 등록심사요건을 현행 상시고용인수 100인 이상에서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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