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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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일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미군 제2사단 소속 케빈 플리핀(21) 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2001년 한국 측이 기소 단계에서부터 미군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한 이후 나온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SOFA 개정 전인 1992년 윤금이씨를 살해한 케네스 마클 이병에게는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또 플리핀 이병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텔에 침입해 3시간 동안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을 겪어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어떠한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만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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