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연세대, 등록금 감사 자율권 침해 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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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감사원이 최근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감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연세대가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세대는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립대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행위는 위헌”이라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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