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친딸 등 4명 살해한 3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보험금을 노리고 친딸 자매와 조카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3일 9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딸과 조카등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차를 저수지에 빠뜨려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사기)로 이종권(36.건축업.충남 서산시 읍내동)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9시께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저수지에서 승용차를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켜 친딸 자매(13.10세)와 여조카 2명(13.6세) 등 모두 4명을 익사시킨 혐의다.

이씨는 이날 저수지 인근 식당에서 2천여만원의 채무관계가 있는 기 모(59)씨에게 '돈을 갚겠다'며 불러내 친딸 자매, 조카와 함께 나가 저녁을 먹은 뒤 승용차를직접 운전하며 둑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이씨와 기씨는 헤엄을 쳐 물 밖으로 나왔으나 이씨의 친딸 자매와 조카 등 4명은 익사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사고 직후 경찰 등에 신고할 때 기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한점 등으로 미뤄 기씨까지 살해한 뒤 기씨가 운전한 것으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사고 직전인 4-7일 사이 자녀 사망시 1억5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S생명상해보험 등 모두 4개보험을 추가로 들거나 약관을 변경, 자녀 등 사망시 6개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9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측이 고의성이 짙은 사고라며지급을 거절했으며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대책반에서 이씨의 보험가입 현황 목록 등이 포함된 수사자료를 보내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부진과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날리고 2억여원의 빚을 지게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자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그러나 이씨는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연합뉴스) 조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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