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들, 휴가 너무 안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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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우리나라 근로자들, 휴가 너무 안쓴다기 관노동부구 분기타첨부화일bo0609h.hwpㅇ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1년에 평균 22일의 연·월차 휴가를 부여받으나, 실제 휴가를 쓰는 날은 8.8일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차 12.1일, 월차 9.9일 발생, 연차 4일, 월차 4.8일 사용 - 연·월차휴가 소진률이 40%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림1).【그림1 연·월차휴가 사용현황】(첨부화일 참조)ㅇ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11.7일을 부여받아서 5.3일만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진률 45.3%; 그림2).【그림2 생리휴가 사용현황】(첨부화일을 참조ㅇ 사업장별 주휴일 부여 현황은 주1일 휴일제가 63.9%로 가장 보편적 이었으며, 2주3일 휴일제(토요격주휴무제)를 채택한 경우도 30%에 이르고 있는데(그림3), - 이를 업종별로 보면 주1일 휴일제는 광업, 전기·가스·수도업(100%), 2주3일 휴일제는 제조업(46.6%), 주2일은 운수창고업(10.1%)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주휴제 채택현황】(첨부화일 참조)ㅇ 한편 전산업에서 1년간 부여하는 휴일 총수는 평균 70일로 나타났다.- 평균 휴일수가 많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73.1일), 제조업(72.8일) 이고 적은 업종은 음식·숙박업(64.4일), 도소매업(66.6일)이며, - 500인이상 사업장의 평균 휴일수는 75.2일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67.7일로 조사되었다.ㅇ 탄력적 근로시간제는2주단위(토요격주휴무제)만이 주로 활용(13.4%)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규모별로 보면 500인 이상의 경우 23.9%에 달하는 반면, 30인 미만은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클수록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그 결과, 이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 또는 1개월 단위만 허용(근로기준법 제50조)ㅇ 이같은 내용은 작년 7∼9월중 노동부가 전국의 1,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실태조사"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조사기준기간 : '98.1.1 ∼ '98.12.31(1년간) ㅇ 이번 조사는 우리 나라 사업장에서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를 어떻게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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