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판결 MS 앞으로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7일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 분할 판결을받고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경력이 있는 워싱턴 항소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과거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번에도 MS의 손을 들어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욱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이 항소법원을 건너뛰어 곧바로 대법원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상급심에서 MS 분할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독점 전문가인 허브 호벤캠프 아이오와대 교수는 "이 판결을 내린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만큼의 많은 실수를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또다른 전문가인 조지 워싱턴대 코바치치교수는 잭슨 판사가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시정방안에 대한 토의를 지난 5월24일 단한차례만 실시하는 등 중요한결정을 앞두고 지나치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잭슨 판사의 판결 이후 MS는 잭슨 판사의 임시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와 항소 등 2가지 방안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MS의 영업관행에 제한을 가하는 임시 시정조치는 판결 90일 이후 발효돼 3년간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MS는 우선 이들 조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전망이다. 또 이에 대한 항소법원의 처리 방침은 본안 사건의 처리방향을 예상케 해주는시금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마이크로 소프트는 30일 이내에 본안에 대한 항소 통고를 제출한 뒤항소를 제기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통상 항소심에는 매우 긴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거의 적용된 사례가 없는 신속재판법(Expediting Act)을 발동해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직접 사건을 넘기도록 잭슨 판사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 법은 국가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재판에 한해 1심 담당 판사가 대법원에 직접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잭슨 판사는 비공개 심리에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직접 넘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잭슨 판사가 사건을 대법원에 직송할 경우 오는 30일부터 9월말까지 휴정하는대법원은 10월1일 이후 사건 심리를 맡게 될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건 심리에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게 된다.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회사 분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빌 게이츠 회장과스티브 발머 사장 등 MS 최고경영진은 분할되는 2개 업체 가운데 어느곳으로 가야할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한편 MS는 이번 판결에 따라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적의적 행동" 금지와 모든 PC생산업체에 동일한 윈도 가격 적용 등 임시 시정조치를 부과받는 동시에 회사의 조직을 지난 4월27일 현재의 체제에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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