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과 제리' 캐릭터 모방 저작권침해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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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만화영화 캐릭터로 유명한 〈톰과 제리(TOM & JERRY)〉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모방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4일 미국 만화영화 제작업체인 터너 엔터테인먼트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상표 등록시 시행중인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우리나라가 가입.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토록 하면서 조약발효일 이전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계저작권협약 국내 발효일이 87년 10월이고 TOM & JERRY는 그전에 창작된 것이어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6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은 소급보호를 인정했지만 86년 전문 개정전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사가 저작자인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을 공표 후 30년으로 제한한 만큼 1940년 만화영화로 상영된 TOM & JERRY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대 말에 이미 소멸됐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터너측은 93년 10월 의류제조업자인 박모씨가 〈TOM & JERRY〉 주인공인 톰의 얼굴과 글자 등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자 이듬해 10월 박씨로부터 상표사용권을 넘겨받은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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