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전지법 “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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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13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10)군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올해 9세인 유군은 5월 14일 대전에서 치러진 중입검정고시에 지원했으나, ‘만 12세 이하는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치를 수 없다’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지원 서류가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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