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교 자퇴하려면 숙려기간 거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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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앞으로 초·중·고교생들이 학교를 자퇴하려면 의무적으로 숙려(熟慮)기간을 갖고 학교 밖 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퇴생은 일정 기간 시·군·구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Wee센터나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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