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먼 사령관 “장병들 야간 통행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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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 2사단 소속 플리핀 케빈(21) 이병이 군복 상의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동두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주한미군 장병들의 야간통행금지령이 부활됐다.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주한미군사령관은 6일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고려해 사령부의 임무 준비태세를 확실히 하고 현재의 작전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앞으로 30일 동안 사령부 전역에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서먼 사령관은 “(주한미군 장병들의) 개인적인 행동과 책임감은 사령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 이는 임무 준비태세와 한·미 동맹의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통행금지령을 내렸다고 주한미군은 전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주한미군은 2001년 9·11 테러 당일 자정부터 통행금지를 실시하다 지난해 7월 2일 해제했다. 한시적이긴 하나 1년3개월 만의 통금 부활이다.

주한미군 측은 “부대 밖 통행금지는 평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토·일요일과 한·미 공휴일에는 오전 3~5시 사이에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통금령은 미국대사관 소속 장병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2만8500명)에 적용된다”며 “미군 및 국방부 민간 직원의 가족·손님도 야간통행금지령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서먼 주한미사령관

한편 미8군 사령부는 서울 마포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성폭행사건에 대해 사과 성명을 냈다. 데이비드 컨보이(미 육군 준장) 용산 미군기지 선임지휘관은 “지난달 마포에서 발생한 미군 병사의 혐의와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난 60년간 쌓아 온 한·미 간의 선의를 파괴하는 소수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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