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교사 2명 해임시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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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00~2005년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던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교사 2명을 해임하는 등 6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김대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수화통역사를 포함한 감사반원 16명을 투입해 학사·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주장한 학생 간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해 감사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A군(15)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건이다.

 감사 결과 고모(56)와 김모(52) 교사 등 2명은 해임 요구됐다. 지난해 5월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학생 부정입학과 교육과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게 이번 감사로 확인됐다. 지난해 성폭행 사건 당시 A군의 인솔 교사였던 김모(59) 교사 등 2명은 음주와 숙소 이탈 등 학생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정직 3월의 중징계가 요구됐다. 또 박모(59) 교사는 지난해 학생 16명의 출결 처리를 178일간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김대준 대변인은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 징계 권한은 해당 법인에 있다”며 “2000~2005년 성폭행 가담자는 이미 사법 처리와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재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인화학교 위탁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광주시교육청은 재학 중인 학생들의 희망 학교를 파악해 공립 특수학교 등에 전학시킬 방침이다. 김용일 광주시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은 “학생들이 전학을 가게 되면 인건비 지원을 끊게 된다”며 “학교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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