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짜리 상가 공동명의 했다면 상속세 3억 5000만원 줄일 수 있어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238호 14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 9억원, 1가구 다주택 1인당 6억원씩 적용된다. 최모(65)씨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 7억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하기로 했다. 자신의 명의로 사려 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380만원 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결국 그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7억원의 집값 중 아내 몫인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는 공동명의를 통해 237만원의 종합부동산세만 냈다. 매년 약 38%(143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 것이다.

얼마나 절세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김모(70)씨는 최근 12억원에 샀던 상가를 14억원에 팔아 2억원의 차익을 냈다. 그런데 그는 아내와 6억원씩 공동명의로 상가를 보유한 덕에 양도소득세를 줄였다. 양도세는 누진세로 재산에 따라 6~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씨는 재산이 많아 3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단독명의였다면 상가를 팔았을 때 그는 양도차익 2억원을 기준으로 총 52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공동명의 덕분에 김씨 부부는 각각의 양도차익 1억원씩에 대해 174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양도세로 냈다. 17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한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10~50% 세율이 부과된다. 앞의 김씨는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지만 공동명의로 벌써 증여세 효과를 누렸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가격이 7억원으로 오른 뒤 공동명의를 했다면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을 것이다. 향후 김씨가 부인보다 먼저 사망하더라도 자신의 몫인 7억원에 대해서만 세율 50%를 적용받게 된다. 단독명의였다면 14억원에 대해 세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줄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6~3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2)씨는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배우자와 아들, 3인 공동명의로 등기를 냈다. 사업자등록도 공동사업자로 했다. 만일 이씨가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했다면 한의원 사업소득 외에 추가로 발생한 임대소득 6000만원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돼 2310만원가량의 세금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3명이 공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분산돼 3명이 각자 납부할 세금을 합하면 1113만원 정도가 된다. 가족 전체로 보면 1197만원을 아낀 셈이다.

부대 비용이 더 큰 경우
모든 공동명의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현재 단독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이를 증여로 봐 주택가격의 절반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물론 배우자 간 증여 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가액이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가 없더라도 주택 가격의 절반이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되면서 취득가액의 4% 이상을 취득세와 등기 비용으로 내야 한다.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보다 증여세나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