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네티즌이 야후 맞고소

중앙일보

입력

''아쿠아쿨(Aquacool)''이 거대 포탈 야후를 맞고소했다. 익명의 네티즌인 아쿠아쿨은 야후가 사전통지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야후 금융 게시판의 한 사용자가 사전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야후를 맞고소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전자 사생활 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용자 편을 들었지만 야후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피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법정에 범람하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흥미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기업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때로는 치명적인 정보를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기업들이 이런 익명의 사용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반격을 시도한 것이다.

''아쿠아쿨'' 원고 자리에

그렇게 새로운 소송이 시작됐다. Aquacool_2000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익명의 피고는 야후가 자신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접수된 그의 소송은 야후를 『사생활 침해, 계약 위반, 부주의한 오표시, 불공정 경쟁 및 잘못된 광고』등의 이유로 고소하고 있다.

아쿠아쿨은 야후의 소송 결과로 야기된 ''개인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보상 및 변호사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없이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 요구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두 개 이상의 사생활 보호 단체들이 야후를 상대로 한 소송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전자 사생활 정보센터(EPIC)는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며 아쿠아쿨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답변의 기회

ACLU의 크리스 한센 변호사는 소송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익명의 인터넷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접수시킬 경우, 동의없는 것으로 알려진 게시물의 세부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소할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통지해 당사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은 상태로 법원에 출두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판사는 변호사의 소환장 발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EPIC의 일반 법률고문인 데이비드 소벨은 많은 경우 1차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위협할 의도로 개인 정보를 탐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위협적인 부당행위 정지명령 서한을 개인에게 송부하기도 하고 당사자가 자사의 직원일 경우 해고해 버린다. 이런 식의 해결법은 기업 비판 정보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위협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소벨은 사용자들이 소환장 발부에 대해 미리 안다면 사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모든 주요 ISP 업체들은 ''우리는 소환장을 발부 받았다. 만일 당신이 14일 내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가입자에게 보내야한다. 그렇게 되면 가입자는 소송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할 기회를 얻게 되고 판사는 소송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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