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특성화고 특별전형 2015학년도 1.5%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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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이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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