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전환대출 한도 3000만원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서민에게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햇살론의 대출심사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경직된 햇살론 대출심사 요건을 다양화한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해 26일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해 대출을 심사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근 1년 내 대출보유 건수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여부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등 11개 요소를 따져 대출한다. 자영업자 햇살론도 개인신용등급 외에 ▶사업 경력 ▶사업자 등록 여부 ▶거래 성실도 등을 반영한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의 고금리 대출을 연 11~14%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햇살론의 전환대출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고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금리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면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 이하여야 한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안에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으면 된다.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햇살론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12월까지 월평균 125억원씩 나갔으나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21억원씩 취급되는 데 그쳐 실적이 크게 둔화했다. 이는 초기 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된 데다 엄격한 대출심사 기준을 다소 획일적으로 적용한 탓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