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과도 위약금으로 소비자만 골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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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가입하는 상조회사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피해보상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상조회사를 이용한 소비자 2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35.5%인 71명이 피해를 경험했다. 이중 계약해지를거부당하거나 무거운 위약금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5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조회사가 부도 등으로 문을 닫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피해를 본 사례도 각각 22.6%와 1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이 45개 상품의 해약 환급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상조회사들은 평균적으로 총불입금액의 64.9%만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고 35.1%를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명목으로 공제했다.

또 대부분의 회사는 가입자가 제대로 납부금을 내지 못했을 때 서면통지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이 경조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할당된 금액을불입하고 경조사 때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를 취급하는 업체다.

지난 82년 부산에서 처음 생긴뒤 현재 전국에 60여개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는 70여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대다수 상조회사가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때문에 부도가 나면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위약금을 내리고 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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