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IT자격증 소지자 병역특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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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e-비즈니스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제조업계의 e-비즈니스화 촉진을 위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 등 정보기술(IT)부문 자격증 보유자에게도 이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15일 열린 '제3차 인적자원 개발회의' 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제조업체 IT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병역특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병무청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IT부문 국가 자격 취득자들은 인터넷 또는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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