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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인권과 근로자의 권익수호자 노동 전문 박민수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한진중공업 파업사태나 제일은행 파업과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충돌. 이는 오래전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양측이 주장하는 갈등의 골은 쉬이 좁혀지지 않기 십상이다. 박민수 변호사는 초심을 잃지 않은 지난 14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생각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근로ㆍ노동 관련 문제, 누구에게 도움을? 국민들의 인권과 근로자의 권익보호! 사람 위하는 노동법률 전문가를 찾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때가 1998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박민수 변호사. 현재 여러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는 98년 이래로 지금까지 14년 정도 전북지역의 노동현장, 노동조합과 관련된 여러 군데의 단체들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노동쟁의, 임금관계분쟁, 해고관련분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많은 사건을 진행하는 등 주로 노동 분야와 인권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노동법의 원래 근원은 민사법에서 유래했다”며 “그런데 민사법의 특성은 양당사자가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노동법의 특성은 사용자가 약간 우월적 지위에 있고 노동자가 열위에 있는 상황이라 일반 민사관계로 규율하는 법하고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회적이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자 또는 노동자들이 노동3권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사회공익 또는 사회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를 하고 노동자 또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것이 노동법. 때문에 사회적인 이익 또는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수정을 가한 것으로 ‘다소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임금관련 소송, 민사와 다른 특수성 염두에 두어야… 근로관계를 규정한 노동법. 이와 관련해 근로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송이라면 임금관련 소송을 떠올릴 수 있다. 임금관련 소송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박민수 변호사는 “임금관련 소송의 특수성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법률적인 구제수단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집단적인 임금체불이나 또는 집단이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법적인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또 “그래서 가능한데로 노동현장에서 나타나는 임금관련 소송은 소수의 근로자들인 경우에도 적극적인 법률구제수단을 처음 단초 내지 시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단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개개의 사업장마다 임금구조가 다르고, 체계도 다르고 일급, 시급, 월급의 급여체계도 다르다. 이때 급여체계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소송을 준비해야만 가능한 것이 임금소송인 것. 즉, 일반적인 금전관계소송과는 다른 임금소송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는 현재도 전북지역의 버스 운전기사들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 소송은 약 5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소송이다. 절차적 적법성 확보 후 파업 실행해야… 노동법 관련 쟁점으로는 임금문제 외에도 파업을 꼽을 수 있다. 보통 근로자들의 파업을 사측에서는 불법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견해하고 노동부의 견해가 다른 측면이 있다. 우선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살펴보자. 파업이 진행이 되려면 교섭이 선행되어야 한다. 1차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의 대표자 단체를 꾸려 교섭에 나선다. 이 교섭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후에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이 이루어진다. 박 변호사는 “노동부의 입장이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과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일부 노동행정관서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파업에 있어서 적법한 파업은 단체교섭, 노동조정신청, 그리고 파업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적법한 파업이나 그 과정에 있어서 노동부의 지침하고 대법원에서 이야기 하는 판례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파업들이 발생하는 것”이라 말한다. 요즘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파업이 들어가기 전 절차적 적법성을 전부 확보하는 편이다. 인권강사 박민수,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활동 펼쳐 박민수 변호사는 법과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회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많은 활동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권강사교육활동이다.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출범할 때 검찰, 경찰, 교정, 군으로 인권분야를 특정해 위촉한 인권강사 중 검찰, 경찰, 교도 인권강사로 위촉돼 여러 경찰서에서 강의를 해왔으며 현재는 전북경찰학교 인권강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주로 인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권력에 관련된 경찰이나 검찰 또는 교정기관에 관련된 인권 강사를 주로 맡아 왔다. 이밖에도 전북평화인권연대라는 인권시민단체에서 주로 인권 또는 개인적인 권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인권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전교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을 한 사건이 있다”며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1심에서 전국최초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한다. 또 전교조교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등도 그의 기억에 남는 인권 사건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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