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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격주근무제'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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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토요격주근무제』도입 추진기 관기획예산처구 분기타첨부화일saturday.hwp1. 검토배경□ 현행 토요일 半日 근무제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능률은 낮으면서 쉬는 날로서의 活用도 미흡 ㅇ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위해 출퇴근에 2∼3시간 소요하여 교통체증, 에너지 낭비 등의 비능률 유발 ㅇ 주말의 들뜬 분위기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 □ 소득·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중시 경향 ㅇ 휴식을 단순히 남는 시간(free time)이 아닌 자아실현과 재창조 (re-creation)의 시간으로 인식 ㅇ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 여가를 즐기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 □ 최근 공직사회의 분위기 변화 ㅇ 직장 협의회의 활성화, 민간부문으로의 이직 등으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 고조 ㅇ "근로자들의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며, 노사정위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하라" 대통령 말씀 (2000. 3. 24, 노동부 업무보고) 2. 개선방안 □ 토요격주근무제의 도입 ㅇ 1, 3주 토요일은 전원 근무(09:00∼17:00), 2, 4주 토요일은 전원 휴무하는 제도- 대만에서는 '98년부터 본 제도 시행 중 ※ 한 주는 48시간, 다른 한 주는 40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불변(2주내 변형근로제를 허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도 부합) ▶ 근로시간의 변화 없이 업무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여가 및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 □ 토요격주근무제는 종전의 토요전일근무제 보다 진전된 형태 ㅇ 종전의 토요전일근무제는 전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근무조는 토요일도 8시간 근무하고, 비근무조는 휴무하는 방식 ▶ 두 방식의 총 근무시간은 동일 ㅇ 토요전일근무제는 토요일 오후에도 공공기관의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ㅇ 담당자가 비근무조인 경우 민원인이 돌아가는 불편이 있고, 토요일 사무실 전일 가동으로 에너지 낭비가 있으며, 절반만 출근하여 토요일의 근무 분위기가 해이해지는 문제 있음 ▶ 토요격주근무제의 도입이 바람직 □ 시행방법 : 각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안 채택 ㅇ 중앙행정기관(부속기관), 시험연구· 교육훈련기관 : 토요격주근무제 도입 ㅇ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각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토요 격주근무제 혹은 토요전일근무제 도입 □ 보완조치 o 토요격주근무제 도입시 휴무 토요일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 대만 : 매년 말 행정원(인사행정국)에서 정부행정기관의 공휴일(토요 휴무일)을 표시한 달력을 배포 ㅇ 휴무하는 토요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본인이 사설어학원 등에서 수강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 보조 3. 추진경과 □ 1995. 6. 1 : 토요전일근무제 시범도입(59개 기관, 3,600명) o 민원부서,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 1995. 10. 1 : 토요전일근무제 확대실시(554개 기관, 23,000명)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공업시험원 등 민원업무가 없고 비교적 장기과제가 많은 연구·교육·훈련분야 행정기관대상으로 확대 □ 1996. 3. 2 : 2차 확대실시(1,320개 기관, 76,000명) ㅇ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면 확대 실시 □ 1997. 1. 8 : 중앙행정기관 국장급이상 잠정유보 ㅇ 경제를 살리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토요전일근무제의 전면유보를 검토했으나, ㅇ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한해 잠정유보 □ 1998. 7. 1 : IMF 경제위기로 전면유보 ㅇ IMF 경제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이어 쉬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 □ 1999. 8. 1 :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재실시(11개 기관, 3,581명) ㅇ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의 대전청사 이전후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공무원들의 번거로움과 토요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 참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제16610 호 일부개정 1999. 12. 07.] 제13조 (토요전일근무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7]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12·7] [본조신설 96·12·31] 4. 국내·외 토요근무 현황 < 국내 사례 > □ 행정기관 ㅇ 토요격주근무제 :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ㅇ 토요전일근무제 : 정부대전청사(11개 기관), - 국세청·세무서·지방자치단체는 민원부서만 실시(나머지는 오전 근무) □ 공기업 ㅇ 2000. 3월 현재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3개 기관이 토요전일근무제 시행 중 - 실시기관 :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ㅇ 언론·금융기관을 제외한 8개 정부출자기관 중 5개 기관이토요전일근무제 시행 중 - 실시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미실시기관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 출연연구기관(국무총리실 산하 연구회 소속기관) ㅇ 2000. 3월 현재 총리실 산하 43개 출연연구기관 중 42개 기관이 월 1회 이상 토요일 휴무를 시행중 - 이중 2개 기관은 주5일 근무를 실시 중이며, 38개 기관은 토요격주 근무제를, 나머지 2개 기관은 매월 1회 토요휴무제 실시※ 주 5일 근무를 하는 기관에서는 매일 30분 또는 1시간 연장근무를 통해 법정근로 44시간 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ㅇ 출연연구기관의 토요 2회 휴무방법은 기관별로 상이하나,대표적인 방법은 : - 1·3주는 전원 전일근무(09:00∼17:00), 2·4주는 전원휴무를 하되, 다섯 번째 주에는 전원 반일근무(09:00∼13:00) - 2개조를 편성하여 근무조는 반일근무(09:00∼13:00), 비근무조는휴무하되, 평일 근무시간을 30분 연장하여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유지 □ 국내 100대 기업중 토요일 휴무제 실시기업 68% (1998년) ㅇ 55개사가 토요격주근무제를, 2개사는 주 5일 근무제를, 11개사는 월 1회 토요 휴무제를 실시 중 (월간 현대경영 1999. 4월호) - 격주근무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만 근무 < 외국 사례 > □ OECD ㅇ 회원국 29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주5일근무제 실시 ㅇ 미국 : 1930년 이후 현재까지 주5일 근무제를 시행 중현재 일부 기업은 평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주4일 근무 ㅇ 프랑스 :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997. 12월 이후 20명 이상 사업장은 하루7시간, 주35시간 근무 ※ 몽골, 가나, 인도 등의 개도국과, 폴란드,루마니아, 러시아 등과 같은 구사회주의 국가도 주5일 근무제 시행 □ 일본 ㅇ 1981년부터 월1회 토요 휴무제, 1988년 토요격주근무제 1992년 5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 - 2002년부터 모든 초· 중·고교 주5일 수업 시행예정 ㅇ '88년 토요격주근무제 도입과 '92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도 일본의 1인당 GDP는 계속 증가 추세 ▶ 주5일 근무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 생산성과 고용증대를가져왔으며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로 인한인적자본의 생산성 향상 기대 □ 중국 ㅇ 1994년 토요격주근무제, 1995년 5월부터 주5일근무제 실시 ㅇ 1995년 9월부터 초·중·고교 주5일 수업제 실시□ 대만 ㅇ 1998년부터 토요격주근무제 시행 - 매년 말 행정원(인사행정국)에서 정부행정기관의 공휴일(토요 휴무일) 을 표시한 달력을 배포 5. 기대효과 □ 지식기반 사회의 자기계발능력 기회 부여 ㅇ 여가확대와 재충전 기회제공으로 지식기반 사회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 행정의 생산성 및 업무능률제고 ㅇ 토요일 3시간(점심시간 1시간) 근무의 불합리성 배제 ㅇ 토요일의 들뜬 분위기 진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밀도 증대□ 사회·경제적 비용(시간·에너지 등) 절감 ㅇ 사무실 유지비 감축, 대도시 출퇴근 교통량 감소와 휴식·레저인구의 분산으로 인한 교통난 완화□ 내수진작 및 고용창출 효과 o 휴식·레저인구의 확산으로 내수확대를 유발 ㅇ 내수 확대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 청소년 문제 등 사회문제 치유에도 일조 ㅇ 계획성 있는 휴식으로 건강 증진 및 생활의 충실도 제고 ** 자세한 자료를 보시려면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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