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연체 이자율이 낮아져 연간 수천억원의 고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과 상호금융·보험·카드사의 불합리한 여수신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연체기간별로 연 6~10%포인트에 달하는 연체 가산 이자율을 크게 낮추도록 금융회사들에 요구할 방침이다. 연체 가산 이자율이 1%포인트만 낮아져도 한 해 은행권 1000억원, 상호금융권 790억원, 보험권 100억원 등 1890억원의 고객 부담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특히 최소 연 14~17%로 돼 있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아예 없애고, 예금담보대출에는 아예 연체이자를 물리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대출 1개월 뒤 중도상환하는 고객과 11개월 뒤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똑같이 원금의 1.5%를 상환수수료로 부과한다. 앞으로는 만기일까지의 잔존 일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게 된다. 1억원을 대출받아 6개월 뒤 상환하는 소비자의 경우 현재 150만원인 수수료가 75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또 만기가 지나 연 0.1%의 이자만 받고 있는 정기 예·적금 고객에게 은행이 자동 재예치 등 유리한 조건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