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택등 법정관리 7개기업 조기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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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정관리중인 7개 기업에 대해 한꺼번에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려 조기 퇴출시켰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5일 상장기업인 한국벨트㈜ 등 7개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폐지결정이 내려진 회사는 한국벨트 외에도 상장기업인 경동산업㈜과 비상장기업인 ㈜우성유통, ㈜기아인터트레이드, ㈜청구주택, 최근 코스닥등록이 취소된 교하산업㈜, ㈜정일이엔씨 등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기준으로 ▶정리채무 변제를 지체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경영실적이 정리계획에 비해 차질이 심해 향후 변제자금 축적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극심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당면한 사업 운영조차 어려운 경우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데도 노사쟁의나 내부 분규가 계속되는 등회사 자체의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을 들었다.

한편 이번에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회사들은 대부분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지 1∼3년 밖에 안된 회사들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번 결정에 앞서 일부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조기에 퇴출하도록 한 대법원 방침에 따라 조기 퇴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가드레일과 방음벽 등을 생산, 판매하는 ㈜동흥에 대해서도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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