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순위도 인터넷 청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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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 달 1일부터 공동주택 청약 3순위자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1일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you.com)을 통해 3순위 청약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3순위자란 청약통장(청약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 2순위만 가능했다. 3순위는 사업 주체가 청약 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해 청약자들이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3순위자가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 은행에 사업자가 지정한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의 편의를 돕고 은행 창구 혼잡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1491만1814명이고 이 중 3순위자는 31.3%인 466만9628명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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