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공시업무 확대 및 제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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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에서는 앞으로 공시업무가 대폭 확대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시장 공시업무 세부운영지침'을 발표했다.

현재 제3시장 지정법인에 대해 부도, 합병, 증자 등 8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코스닥시장의 약 200여개에 달하는 공시의무사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투자자의 충분한 투자판단 자료제공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코스닥증권시장을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 발생시 구체적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불성실 공시를 사전에 예방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운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불성실 공시때 1단계로 불성실 공시 사실을 발표하거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2단계로 3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3단계로 고의, 중과실, 상습적 신고 또는 보고의무 위반시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앞으로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 공시의무를 지정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 등록기업 신고사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번에 도입된 협조공시 및 업무협조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증권시장 보도자료(4.20)(제목 : 제3시장 공시업무 세부운영지침 마련)을 참조바람
조인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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