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대가’ 혐의 박명기씨 영장 청구키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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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호 01면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서울교육감 측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28일 오전까지는 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검찰, 곽노현 교육감 소환 가능성 … 곽 교육감, 오늘 입장 발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27일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관계기사 5면>

검찰은 또 박 교수가 지난 6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직을 맡게 된 과정도 조사했다. 이 위원회는 정책결정 권한은 없지만 교육청의 교육발전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탐나는’ 자리로 통한다.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 측에 금품을 건넨 당사자로 알려진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를 불러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곽 교육감의 최측근이 연루된 만큼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부터 자신의 동생을 통해 거액을 전달받은 혐의로 26일 오전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체포했다.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시 교육청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당초 27일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지인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느라 하루 미뤘다.

정치권은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이훈근 수석부대변인은 “교육감 지위를 둘러싸고 돈으로 거래하려 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보복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현 정부가 사정 당국을 동원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 위기를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보복수사이자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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