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한 스테인레스 냉연박판 반덤핑 예비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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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999년 6월 17일 공고를 발표하여 일본, 한국산 스테인레스냉압박판(HS:721931, 721932, 721933, 721934,721935,721990,722020)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4월 13일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일본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 4~75%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부과하기로 했다.

동 건은 99년 5월17일 태원강철(집단)유한공사, 상해포동강철(집단)유한공사와 섬서정밀금속(집단)유한공사가 일본,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스테인레스냉압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진행할 것을 신청해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일본산,한국산 스테인레스냉압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0년 4월13일부터 일본산,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압박판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실시, 수입상이 한국산,일본산 상기 제품을 수입할 경우 덤핑폭에 의해 해관총서에 상응한 보증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정은 임시적인 것으로 이의가 있는 업체는 발표후 20일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관련 서류제출시 재조사하게 되어있다.

업체별 반덤핑 부과세율은 포항제철이 27%, 인천제철 4%, 삼미특수강 22%, 대한전선 12%, 대양금속 6%, 삼원정밀 9%, 이외 기타업체 69%이며 일본의 경우 신일본 제철 35%, 일본금속공업 26%, 일신제강 27% 등이다.

(국제상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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