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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만 더 사면 임대 세금혜택 … 서울 86만 가구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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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정부가 8·18 전·월세 안정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임대사업의 세금 혜택 대상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면 주택 거래가 늘고 전·월세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 6억원 이하 3가구로 한정한 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부분을 1가구 이하로 또다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중소형 급매물 노려볼 만=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가구수 요건을 1가구로 낮추기로 했다.

 즉 1주택 소유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1가구 더 사서 세놓을 경우에도 각종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1가구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용 149㎡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 물량은 전국 620만6308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179만4523가구)가 가장 많다. 86만576가구가 대상인 서울에서는 노원구에만 12만7423가구(전체 중 13.9%)가 몰려 있다. 도봉(5만8307가구)·구로(5만6123가구)·강서구(5만5511가구) 등지에도 많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중소형 급매물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대사업으로 세제혜택 받으려면=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 한달 이내에 세금감면 신청을 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서 신고까지 마쳤으면 면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유 주택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상 사업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도 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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