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상대 예금반환 소송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영업정지된 나라종합금융을 상대로 수십억∼수백억원대의 예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은 12일 나라종금을 상대로 306억여원의 예금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8월 나라종금의 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발행어음부 예금에 가입했으나 나라종금측에서 만기일 이후에도 '대우그룹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더니 결국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대영전자도 지난달 부도난 S사의 보증을 서면서 예금 56억여원은 담보로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나라종금이 임의로 S사 채무와 예금을 상계처리했다며 예금반환소송을 냈다.

정부가 나라종금 고객에게 대신 지급해줘야할 예금 대지급 규모는 3조4천억원으로 97년 환란이후 영업정지되거나 퇴출된 종금사중 최대 규모이며,당초 영업정지 2개월째인 지난달 22일까지 예금대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제3자 매각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는 22일로 1개월 늦춰진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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